21일부터 응급의료기관 434곳·대불청구기관 33곳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복지부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응급환자진료비를 정부 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 지불금액은 추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현재 이 제도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대불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 내용은 ▲제도 소개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안내 ▲정부의 제도에 대한 업무방향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교육대상은 434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기존 대불청구기관 33개등 총4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일정은 ▲6월21일 전주·전북지역(전북대병원 건지홀) ▲22일 광주·전남지역(광주지원 회의실) ▲23일 대전·충남북(대전지원 회의실) ▲27일 대구·경북지역(대구지원 회의실) ▲28일 울산 경남지역(창원지원 회의실) ▲29일 부산·제주도지역(부산지원 회의실) ▲7월5일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서울 서초동 소재 본원 강당) 등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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