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5 06:01 (수)
공단 勞社, 무늬만 합의…앙금 ‘여전’
상태바
공단 勞社, 무늬만 합의…앙금 ‘여전’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전임자등 인력 대폭 감축, 17일 표결로

공단 노사가 지리한 싸움을 끝마치고 지난 14일 오후 마침내 단체협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와 전보협의대상자 수 등 사측의 요구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가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

다만 사보노조는 오는 17일 단협 합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합원 표결로 결정지을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 많이 물러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현행 전임자 수 39명에서 23명으로 16명을, 전보협의대상자는 현행 700명에서 350명으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조 지부장의 주당 활동시간도 ‘월간적치 4시간’에서 ‘월내적치 4시간’으로 축소키로 하고, 징계 및 해고 문제 역시 기존에는 노조활동 기소자의 경우 형확정시까지 유보키로 했으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총회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축소키로 하는 등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부속합의서에서 원거리전보를 거부한 353명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각 3인)가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파업과정에서 징계조치를 당한 114명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근무태만이나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노조원의 경우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15일“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라며 “사측은 얻었지만, 노조는 얻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직진단(BPR) 결과와 컨택 센터, 건강보험법 개정 등 산적한 쟁점현안을 계속 끌고가는 것이 부담이었다”면서 “오는 17일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이번 단협 합의안이 통과한다면 향후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아직 노조의 조합원 총회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9일 파업찬반 투표와는 달리 이번 단협 합의안의 경우 노조지도부조차 너무 많이 내준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어, 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