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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전·현 집행부간 송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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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전·현 집행부간 송사 '일단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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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민사소송안 부결...노만희 "겸허히 수용"

인수인계 문제로 시작된 대개협 전·현 집행부 송사가 1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만희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한지 2주 만의 일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평의원회는 76명 중 31명이 참석, 위임 25명으로 성원됐다.

이날 평의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노만희 집행부가 전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었다.

▲ 대개협은 지난 24일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개협 노만희 집행부는 김 전 회장 등 3인이 2011년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집행부로 근무하면서 대개협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3인에게 총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김 전 회장 등이 지출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남겨두지 않아 회장 등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며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위반해, 이로 인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대개협 현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인 대개협의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대개협의 소 제기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평의원회에서 전 집행부와의 송사 관련 안건은 처음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2016년도 결산 보고를 할 때 좌훈전 평의원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어디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작년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각하가 안됐을 것”이라며 “절차를 밟지 않아서 헛된 소송이 됐고, 회원들의 돈이 낭비됐다. 소송에 대한 비용을 이번 결산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 대개협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회계 자료들.

이에 평의원들은 좌 평의원의 의견에 따라 2016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전 집행부와의 송사 관련 안건이 포함된 기타 안건을 논의할 때까지 뒤로 미뤘다.

소송과 관련된 평의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기타 안건이 논의됐을 때는 더욱 신경전이 심해졌다. 김선욱 법제이사가 소송 경과를 발표하려는데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한동석 평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한 평의원은 ‘패소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하느냐?’, ‘현 집행부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노만희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의 이야기만 하고 평의원들의 의견을 구할 생각 없다. 충분히 의견을 말씀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선욱 법제이사는 “과거 의협 법제이사를 하는 등 회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대개협 계좌를 봤을 때는 납득이 어려웠다”며 “대개협 통장에서 지출이 이뤄져야하는데, 9억 정도 되는 금액이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형사고발도 고려했지만 대외적으로 대개협의 존엄을 지키면서 회계 자료를 알아내는 방법은 민사소송이라는 결론하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과거 전임 집행부가 감사에게 회계 관련 자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료라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년간 소송을 통해 증거 수집의 기회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각하가 될 것 뻔히 알면서 했으냐고 했지만 수 만 명의 개원의를 모아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과거 집행부 의지만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했던 건도 있었다”며 “항소심을 제기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500~6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욱 법제이사의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동석 평의원이 “11개월간 진행된 소송이 각하됐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총회집을 보면 소송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면서 ‘전임 집행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이라고 했는데, 이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지겠는가? 일방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법제이사는 “전 집행부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제대로 줬으면 이번 소송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동석 평의원은 대개협 전·현 집행부 송사에서 전 집행부 측 변론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평의원들이 동의해줬다.

전 집행부 측 변호사는 “의료계에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소송이 있어선 안 된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 집행부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해도 전 집행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이나 시간적인 기회비용은 결국 대개협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개협 전·현 집행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소송과 관련된 안건 논의는 이후로도 계속 진행됐다. 한 경기도 평의원은 “이 건은 살펴보니 형사고발해야할 사안인데 왜 민사소송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선욱 법제이사는 “형사로 생각안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증거가 없었다”고 답변했고, 질의한 대의원은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이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형사고발도 같이할 것을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진 평의원은 “의료계 화합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봉합했으면 한다”며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서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좌훈정 평의원은 “현재 의결 정족수가 안된다고 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며 “노만희 회장도 소송 강행할 의지가 있다면 회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출석하도록 설득한 뒤, 절차를 밟아서 소를 진행해라. 지금 통과시켜봐야 또 각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만희 회장은 “지금까지도 회계 자료는 보질 못했고, 없다는 이야기 외는 더 들은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각하됐다고 해서 여기서 종료가 돼야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평의원회,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해서 각하된 건, 절차를 밟아서 재차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김일중 전 집행부가 해왔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히 밝혀내고, 잘못을 지적해야한다. 앞으로 이런 관행이 대개협 내에 남아있는 걸 원치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노만희 회장은 김일중 전 집행부의 회계 자료와 현 집행부의 회계 자료를 평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노 회장은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회계 자료 양은 겉으로 보기만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3번의 학술대회를 거친 결과, 현재 대개협 통장에 1억 7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예치돼 있다. 종합학술대회를 거치게 되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집행부와의 송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30명의 평의원 중 찬성 1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 결정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끝까지 해결해야한 사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평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전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회계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무를 이끌어가기 힘든 점이 많았다”며 “내부적으로 전임 집행부에게 특별회계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평의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개협은 이날 평의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전년도(4억3500만원)보다 1억6874여만원이 증액된 6억4936만원으로 의결했다.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의협보조금과 학술대회 수입에 대한 이월금이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사업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 비용 현실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 인상,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실손의료보험 대책 추진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약국 불법 조제 금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등 불합리한 정책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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