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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평가, 국립대병원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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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평가, 국립대병원 ‘공공성’ 훼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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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비급여 확대 유발...주무기관 이관 필요성도 제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평가 주무기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비효율을 해소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화두를 던졌다.  

 

김 의원은 특히 시행 3년차를 맞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수익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수입을 늘리려면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부대사업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건강보험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출을 줄이기 가장 만만한 인건비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부 주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그 자체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교육부보다 보건복지부가 경영평가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 경영실적평가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관장하는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지출 등 재무 지표 중심의 평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경제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공 방식 등은 지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본연의 목적 및 가치를 반영한 성과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운영평가 체계 개발 과정에 의료기관, 노동자, 환자,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합의에 의해 평가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이 책임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지우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 역시 현재 ▲교육부(국립대병원 평가) ▲복지부 공공의료과(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복지부 건강정책과(보건소 평가) 간 업무연계가 미흡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평가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복지부 내에서도 평가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 교수는 “현재의 평가를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박대림 대학정책과장은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은 별도의 법인기관으로 일반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료·진료분야는 복지부가, 병원의 운영, 대학과의 관계, 교육연구 등은 교육부가 관리하다보니 효율성 차원에서 일원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평가가)‘경영’에 포커싱이 있다가 조금씩 옅어지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는 경영실적평가가 부담이 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련의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의 핵심은 양질의 적정진료”라며 “‘착한 적자’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의료공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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