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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PM2000 교체 불가피, 남은 시간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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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PM2000 교체 불가피, 남은 시간은 14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6.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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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청구 불가...‘팜IT3000’ 교체 후 혼란 우려
▲ 대한약사회 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업데이트 방식의 교체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제(22일) 약학정보원이 PM2000 적정 결정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국의 청구프로그램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14일의 유예기간이 남아 7월 6일까지만 PM2000을 이용한 청구가 가능하다. 내달 7일부터는 다른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가는 교체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심평원에 유예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심평원은 법원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국 프로그램 교체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약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용을 해야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대체프로그램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인용해줄 것인지 미지수”라며 “또한 인용을 한다고 해도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약국은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남은 14일 동안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전부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교체 프로그램으로는 팜IT3000을 지목하고 있다. 작년 대한약사회는 PM2000의 인증 취소를 대비하기 위해 팜IT3000을 심평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7월 초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들은 팜IT3000으로 전부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팜IT 3000을 사용한지 6개월 정도 되는 약국들이 있고, 교체 방식의 편의성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팜IT3000은 대한약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약정원에서 약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까지 운영 및 관리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약사회로서는 14일 이내 이를 갖추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약사회가 주체로 운영을 하고, 약정원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약정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적정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 다시 유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다.

약사회의 팜IT3000 운영도 과거 약정원 사유화 등의 논란이 있었던 탓에, 방법 마련과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원들의 청구프로그램 교체에 대한 반발과 교체 후 프로그램 버그 및 오류 등의 발생 여부다.

몇몇 약사들은 교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동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교체 과정에서 약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한편 약정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작년 7월 팜IT3000 인증을 받은 이래로 1년 가까이 약국의 테스트를 거쳤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조만간 PM2000 사용 약국들에게 공지를 통해 7월 초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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