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시대가 변하면서 의무기록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면허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유지·관리 △진료통계 생성 △질병·사망 원인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수집되는 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을 이수하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현행법에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이버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자 관련 대학과 재학생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등 응시자격에 관한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이버대학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한의무기록협회는 헌재의 판결로 인해 의무기록사의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은 물론, 응시자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과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보건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자격 관리도 강화해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약 2만 2000명이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시험에는 2728명이 응시해 1217명(44.6%)이 합격했다.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은 저희 학생으로써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