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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 회장 명예훼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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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 회장 명예훼손, 항소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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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원심 유지

SNS에 공익신고자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의협 노환규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회장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 전 회장의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로부터 시작됐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A제약 측에서도, B컨설팅에서도, 돈을 받은 의사도 아무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오직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고발자인 C씨란 사람만이 리베이트라고 주장을 한다”며 “일선 영업사업들에게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독려했던 C씨가 자신의 비리가 들통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다”면서 C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C씨는 A제약사를 퇴사한 뒤, A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다. 검찰은 노 전 회장이 C씨의 실명을 공개하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2014년 4월경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았고, 그 무렵 제약회사를 사직했으며 회사 내에서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 시점과 피해자가 언론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사건에 제보한 시점이 상당히 밀접해 보인다”며 “노 전 회장이 제약회사 임원 및 언론기사를 통해 ‘C씨가 비리가 있어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전해들은 점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 전 회장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회장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하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포함된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노 전 회장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크게 유감이다. 특히 법원이 범죄행위로 판단한 사건의 주모자를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보호업무라는 의협회장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collateral damage로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이번 사건 이외에 C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도 회장 수행중에 발생한 ‘collateral damage’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노환규 전 회장이 회장직 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며 “노 전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협회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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