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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한약 안전성 관리부처 없는 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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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한약 안전성 관리부처 없는 건 ‘직무유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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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식약처 민원 책임 떠넘겨” 지적
▲ ▲ 바른의료연구소 민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

한방 난임치료의 한약 안전성을 관리·감독해야할 정부부처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 관련 민원신청’을 한 결과,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복지부에 국내외 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태아와 산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한약을 임신 중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임신 중 복용하지 말아야 할 한약 및 한약재를 지정하는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역할은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 같은 민원에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독성 의약품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이라며 식약처로 이송, 답변을 떠넘겼다. 이에 식약처는 민원을 다시 보건복지부로 재이송하는 등 3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식약처가 허가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밝히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내외 연구에서 임신 중 복용하면 조산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에 선천성기형 발생 위험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가 제일 책무인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의 소관부처를 하루 빨리 정리해줄 것을 새로 들어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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