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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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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 ‘배수진’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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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직적 ‘반발’ 의식…의협 질의, 적극 반박

복지부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이 제도와 관련 TF를 구성했고, 대한노인의학회도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

오는 7월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초반부터 예봉을 꺽지 않을 경우 제도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의협에서 이 제도와 관련된 6개 항목의 질의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복지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먼저 요양등급 평가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협의 지적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거나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의료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 및 수발서비스를 위해 의원의 유휴병상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의협의 질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노인복지법상 시설보호서비스는 요양시설이나 전문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의료기관에서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지적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질병치료에 대한 급여는 현행처럼 건강보호험에서, 간병 및 수발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게 된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재가서비스 가운데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전국민이 함께 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 “제도 시행초기에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관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요양급여라는 용어에 관한 질문에는 ‘Long Term Care'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공식적인 해명은 향후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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