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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투석환자, 정액수가제도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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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투석환자, 정액수가제도로 고통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19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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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14만 6120원 산정...제반 질병 치료엔 역부족
 

최근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투석환자 중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액수가제도’가 환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의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당뇨, 고혈압 등 원인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사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료 수준의 향상은 원인질환에 노출되는 기간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자연스레 만성 신부전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9만명 정도의 만성 신장질환자 중 상당수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김 이사는 “현재 투석환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급여 환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혈액 투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치로 정액수가를 책정하고, 이 비용으로 환자는 모든 제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 2항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 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고 고시돼 있다.

또한 제7조 1항에는 ‘외래 1회당 혈액 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적혈구 생성 촉진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고 정액수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약제 및 진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심사 실무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아울러 “환자가 동일한 날 투석과 함께 다른 내과의 진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수가 산정이 되지 않아 다른 날짜에 진료를 받게 되는 등 환자의 불편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적정수가가 아닌 정액수가, 애매한 정액수가의 적용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정부에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을 했고, 국회 공청회에서도 수차례 얘기했다”며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에 대해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답답한 속마음을 내비쳤다.

한편 정액수가제도는 의료급여환자 중에서도 투석환자와 정신질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이들에 대해서만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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