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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과오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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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과오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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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지부와 맞손..병원업무 위주에 약국업무 추가
▲ 2008년판 가이드라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제작한 의약품 사용과오 가이드라인은 현시점의 약사법령 및 약사 업무,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대약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제1차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TF 회의가 열었다.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 TF는 양덕숙 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TF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로 위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약국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각종 민원 및 약화사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대약은 가이드라인 수정이 마련 되는대로 금년 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덕숙 부회장은 “단순히 기존 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제지침, 복약지도 및 약사법 관련 쟁점 등을 포함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을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 조제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시정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약품 처방확인, 조제, 용법, 복약지도, 약반납관리 등 세부 항목별 총 10개의 지침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 위해요인을 차단할 약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해 과오를 예방할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 약제 업무 등이 반영된다면, 약국 운영과 약사 신뢰 제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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