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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알게 된 범죄사실 미신고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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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알게 된 범죄사실 미신고시 ‘면허정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5.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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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최고 6개월까지 정지 가능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 등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범죄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같은 날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들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노인·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해 면허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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