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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중재원 감정서’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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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중재원 감정서’ 사용 막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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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주장...“감정부 조사 권한 제한 필요”

조정 절차에서 생산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등 자료들을 의료소송에 원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 중재원 내 감정부의 조사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은 최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정과정부터 과도한 감정부의 권한 및 구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항 및 손해배상금대불 재원의 부담, 소송 전 조정절차의 약용 가능성, 조정 비협조시 처벌, 협소한 형사처벌특례의 범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5월 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됐지만 효율적인 조정 절차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의료계가 조정 참여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은 논의되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중재원의 전문성 강과 ▲의료분쟁제도 악용 방지 ▲조정 자동개시 절차 재검토 ▲감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국가에 의한 불가할역 의료사고 보상 및 대불금 재원 등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지난해 개정으로 중재원의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이 확대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조정부와 감정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필요한 의료인의 비율이 낮아 의료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조정 자동개시 절차, 간이조정 절차 등의 도입으로 조정부의 장 및 개별 조정위원의 전문성이 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조정위원회 내 의료인의 비율이 5분의 1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5분의 2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감정부 내의 의료인 비율도 상향조정해야한다”며 “감정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 방법의 하나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따라서 감정부의 역할이나 권한은 순수하게 의학적인 면에서 분석·검토돼야하고, 자연과학적인 학률 내지 개연성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의견제시에 그쳐야하며 과실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배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각 감정부에 감정위원 5인 중 보건의료인은 2명에 불과해, 이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전문가적 견해로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을 3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의료분쟁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절차에서 취득 또는 생산된 자료는, 조정이 불성립돼 환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종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그간 의료계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소는 “형행과 같이 감정단이 강제력을 동원해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환자 측이 관련 자료를 입수하도록 할 경우, 감정단이 자칫 사고평가단으로 전락하거나 환자 측에서 감정단을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감정서 등 조정절차에서 생성된 자료 일체는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정 자동개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조정성립율이 낮아지고, 방어진료·진료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료계에 ‘신해철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이 자동개시 되는데, 이는 ‘낮은 조정개시율’은 해결될 수 있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성립이 되지 않아 조정성립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조정신청이 남발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은 진료 외 업무(조정 절차에의 참여)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고, 중증·응급환자, 고난도 치료를 전담해야하는 진료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감정부에 의한 의료사고 조사 권한을 제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는 감정부에 출석진술 요구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제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감정부의 조사 권한 및 피조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감정의 본질과 맞지않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꾀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본질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민사 영역에서의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에서도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증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이는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사고 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하며, 수사절차에 준하는 요건·절차·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절차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조사 또는 조사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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