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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입원적합성심사’ 강제입원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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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 강제입원 개선 박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8 12: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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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서 시범사업 실시...복지부, 고시 입법 예고

정부가 정신의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행보를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27일에는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7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5월 30일)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는데, 해당 안에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입원적합성 심사에 대한 세부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한 경우라도 입원을 유지하려면 다른 전문의의 진단 및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일정 기간 이상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정신과 의사와 보호자, 법조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최초 강제입원 이후 한 달 안에 열리는 적합성심사위원회는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8년 정식 도입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입원적합성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향후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를 진단해 강제입원을 결정토록 하고, 추가로 진행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가는 6만원을 기준으로 종별가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만 5000원으로 산정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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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파이팅 2017-05-03 23:32:37
(아래 댓글에 이어...)
약이나 먹고 밥이나 먹는 생활을 두 달간 하다오니 자존심도 없는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파이팅 2017-05-03 23:31:55
부모와의 불화로 입원했다가 할머니 장례식을 계기로 퇴원하게 되었는데 2달간 거친 두 곳의 병원에서 나도 갑갑하고 힘들었지만 1년 넘게 장기간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당장 폐지 되어야한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독일은 판사만이 강제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어느 신문사 기획기사에서 정신병원에 있을 때 보았습니다. 할 일은 없고 갇혀서 약이나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