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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바티스에 9개 품목 급여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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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바티스에 9개 품목 급여정지 '철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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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환자에 심각한 영향우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경고처분을 제외한 첫 처분 사례가 나온 것인데, 관심을 끌었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비급여 1개 품목을 포함한 43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난 2월 20일 34개 품목에 과징금(2억 원) 부과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동일제제 없는 단일품목은 23개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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