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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정족수’ 아슬아슬 줄타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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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정족수’ 아슬아슬 줄타기 성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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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분과토의 마무리 큰 역할...회관 재건축안 승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됐던 안건들을 무사히 처리했다.

항상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마무리되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풍경이 이번에도 되풀이 될 뻔 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의결해야할 안건을 남겨놓는 모습이 올해는 되풀이 되지 않았다. 

▲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날 마무리된 분과토의, 정족수 미달 방지
매년 정족수 미달로 주요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의협 대의원총회였지만 임수흠 의장은 이번 정총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동안 의협 정기총회는 고질적인 정족수 미달, 대의원 불참 등으로 인해 주요 안건들이 의결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었다. 이미 2차례 정기총회를 치르면서 총회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한 임수흠 의장은 이런 불상사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했다.

임 의장은 “올해 정총부터는 전날 4개 분과토의를 전부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제까지 본회의 날 분과토의를 하다보니 분과토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시간이 없다. 항상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총회 때 못하고 서면결의 내지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4개 분과토의를 전날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본회의 때에는 논의하고 의결만 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번처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되는 불상사는 없어질 것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4개 분과토의가 전날 모든 논의를 마무리해 본회의가 늘어지는 불상사가 방지됐다. 임수흠 의장의 진행능력도 빛을 발했는데 자칫 논의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마다 적시에 상황을 정리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기총회가 무사히 마무리 된 후, 임수흠 의장은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하고 5시 이전에 끝낼 수 있어서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더 완벽한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족수 미달 위험요소-김세헌 대의원 자격 논란
세상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 올해 정총에도 정족수 미달의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바로 지난해 의협 정총에서 감사 불신임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김세헌, 이동욱 대의원이 이번에는 김세헌 대의원 자격 여부를 두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전 회의 시간이 길어져 하마터면 정기총회가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할 뻔 했다.

김세헌 대의원이 수원시의사회로 선출됐지만 최근 안산시로 의원을 이전했기에 자격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이 의원을 이사하면서 수원시와 안산시 대의원의 의결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대의원의 자격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헌 감사는 “지금 대의원 자격에 대해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문제는 간선제 대의원에 있다”며 “정관상 회원투표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간선제 대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지 않고 대의원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협 정총 일주일을 남겨두고 의원을 이전한 김세헌 감사가 나머지 대의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부터 ‘정총 공고일로부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되기에 상관없다’는 등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법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의장단이 검토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부쳤고, 찬성 126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4개 분과토의, 의결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선 정관개정,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등이 진행됐다.

먼저 정관개정은 그동안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영)가 논의된 사안들이 상정됐다. 주요 정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은 ▲임원의 대의원총회 인준절차방식 변경 ▲의협 정책(KMA Policy) 공식용어 확정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지부의 종류와 사무소 위치 구체화 등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표결을 부친 결과, 찬성 17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한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들은 찬성 14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기표소 투표 도입 방안은 분과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군부대 입소한 전공의·공보의들의 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통과됐다.

투표 방법을 규정한 제42조에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 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이란 내용의 제8항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의협 재건축 및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안건도 통과돼 의협이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의협 회관 신축 문제를 심의한 끝에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신설·이익잉여금 사용·분담금(특별회비) 부과 등을 원안대로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회관 재건축을 비롯한 예결위 심의 안건들은 찬성 156명, 반대 8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오송부지 매입과 관련된 긴급 동의안건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충청북도 대의원은 “의협회관 신축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덜고 세종시 행정부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의협 회관을 오송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좋은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의협이 가장 부족한 것이 용지, 부지일 것. 필요한 용지, 부지가 있다면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의결해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 후배를 위한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윤용선 대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안건 상정 후,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15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오송 부지 매입이 의결됐다.

또한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는 ▲1차의료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적극 추진 ▲한방 간련 대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대책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논의돼 상정됐고, 찬성 1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이어진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건보공단·심평원 및 현지조사(확인) 대책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렇게 상정된 안건은 찬성 14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건보공단 현지확인·자료제출 전면 거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인해 비뇨기과 개원의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는 여전했다. 의협 정기총회 안건으로 공단의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제2토의 안건 분과위의 안건을 논의할 때 윤용선 대의원(서울)이 긴급 안건으로 발의된 것이다.

윤 대의원은 “그동안 의원협회라는 임의단체를 6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민원 상담을 해왔는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자료제출은 정식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된다”며 “건보공단은 이걸 안 받으면 실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 법제처에서도 건보공단의 행위자체가 요양기관 동의없이 못한다고 유권해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에 자료제출 거부하면 된다. 실제로 실사 못하고, 실사 나와도 구체적 증가가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실사밖에 안 된다”며 “SOP에 대해서 의협이 같이 논의할 필요 없다. 싫으면 거부하면 된다. 대의원회 의결을 못해도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은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안건을 의결할 때 함께 의결돼 통과됐다.

◆의료적폐 청산, 결의문 채택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적폐를 청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지만 지금 의료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의료가 자본에 종속돼 영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의료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으로 포장돼 추진되면서 의료제도는 후퇴하고 사회적 갈등과 진료권 침해 등 진료환경은 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대의원회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하라”며 “이중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업하는 악법은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돤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해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참여해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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