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 이며 단속 내용은 마약류 기록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마약류 함유) 불법 취급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의약분업 위반 사례도 함께 감시 대상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
처방전 임의 변경 조제, 임의 직접 조제나 무자격자 조제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 적정 관리, 개봉 판매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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