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이 금지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함유된 살균소독제를 일부 시중 커피전문점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 배출된 화학물질이 체내에 유입돼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 환경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주)바이오엔투엔티원(대표 성찬용)은 사용이 금지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알킬페놀류(Nonylphenol Ethoxylate)가 함유된 살균소독제 〈미국산 “세니-쿼트Ⅱ(SANI-QUATⅡ)”〉를 식품첨가물이 아닌 일반 공산품세제로 수입, (주)가이안테크(대표 박정웅)를 통해 일부 시중 커피전문점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약 3천254kg(1개=3.78kg 861개, 판매금액 2천359만원 상당액)을 판매해 왔다고 서울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업소에 보관 중인 ‘세니-쿼트Ⅱ(SANI-QUATⅡ)’ 제품 699kg(시중 판매가740만원)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수입사인 (주)바이오엔투엔티원과 중간 판매상인 (주)가이안테크에 대해 식품관련업소에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전량을 즉시 회수토록 명령하고 같은 제품을 구입한 3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식품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사와 중간 판매회사에 대해 영업소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수입된 기존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알킬페놀류 함유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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