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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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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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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목 본부장…정부와 함께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구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일컫는 ‘재난적의료비’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효과와 국민의 요구 등에 힘입어 올해까지 2년 연장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은 2013년 정부 예산 30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등 총 1975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5만 8567건에 대해 1760억 원(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재정 170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장수목(사진) 본부장은 28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부담의료비(지불능력 40%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로 빈곤가구 전락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고, 비급여 비중도 매우 높아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한시적 지원사업 형태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본부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지원 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본부장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할 경우,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진료비와 항암치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에서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본부장은 재난적의료비지원이 암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지원(지자체) 등과 중복으로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없어져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실손보험으로 대표되는 민영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까지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원을)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이 얽혀 있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반면, 장수목 본부장은 지금은 현행 과표기준 2억 7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화 시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은 재산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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