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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인건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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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인건비 지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3.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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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배 이상 차이...파견 할당제 제안도

공공의료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인건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 할당제를 시행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해야한다는 정책 제안도 있었다.

공주의료원 김영배 의료원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수한 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했다.

김 의료원장은 “서울과 지방병원의 의사연봉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지방병원들은 의사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의료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으로 의사인건비는 연평균 5.2%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배 공주의료원장.

국회예산처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억 63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남 2억 1200만원, 경북 1억 9700만원, 충북 1억 8100만원, 전북 1억 7100만원, 서울 1억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건비의 서울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의 양질의 의사수급을 더욱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의료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원 취약성의 핵심원인은 의사인력의 양적, 질적 취약성과 근무의사의 약 30~40%를 공중보건의사로 충원하고 있고, 의사의 잦은 이직과 동기 결여로 인한 진료의 질과 지속성 하락, 지방의료원의 75%에서 의사부족 호소 등으로 판단된다”며 “의사인력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의사인력 외 보건의료인력 역시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인력 파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매년 5명 내외로 지원이 이뤄져왔으나 2014년부터는 50명으로 대상을 늘리고 지원대상 기관도 확대됐으며, 2017년에도 국고기준 총 50억(지방의료원 45억, 적십자병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방의료원에 파견되는 의사인력형황을 살펴보면, 2014년 17개 의료원에 37명의 의사를 파견해 30억 8500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22개 의료원에 44명의 의사를 파견해 32억 9300만원을, 2016년에는 23개 의료원에 51명의 의사를 파견, 44억 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의사파견 사업에 대해 지방의료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방의료원이 꼽은 사업의 문제점은 ▲지방의료원 근무의사는 주5일인데, 파견의사는 주3일이어서 진료차질 발생 ▲진료환경 차이로 적응 어려움 ▲지방의료원장이 파견의사 구걸·로비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론 안정적 인력확보 한계 ▲파견기관에 인력이 있어도 지방근무 기피 ▲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의 소관부처 이원화로 근본적 인력수급 해결에 한계 등이다.

이에 김영배 의료원장은 지방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할당제를 시행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해야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료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사인력 파견 시 해당 진료과목 교수정원을 확보해야한다”며 “1년 단위 파견에서 최소 3년 이상 파견하고, 파견된 의사가 2년 이상 근무 시 일정기간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수급이 어려운 진료과를 국립대병원에서 파견할 때 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 육성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예산을 늘리고, 사업시기와 인력채용시기가 상이해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파견기간을 인정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력을 권역별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의료인력 모집 및 파견”이라며 “본 사업에 지방정부의 지원을 필수사항을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영배 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하 및 환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사 인건비는 서울에 멀수록, 대도시에서 떨어질수록 올라간다”고 밝혔다.

김 의료원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0%에 이르러 의사인건비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문제는 의사들의 대도시 선호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시행된 지방대육성법은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지역고교출신을 30%(강원·제주 15%) 이상 성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국 23개 의대 신입생 가운데 지역고교출신은 2014학년도 29%, 2015년도 39%, 2016년도 42%까지 늘어났다”며 “올해부터는 지역고교 출신 선발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지만 의사들의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는 의사인건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강화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을 살펴보면 공공의료기본계획도 세웠고, 공공의료기본법률보면 전달체계도 구축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시행하려보면 지방의료원을 도와줄 대학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교육부보다 더 많은 지원하지만 소관이 교육부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부처간 사회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국립대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원도 적십자까지 포함해 39개인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며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어떤 곳은 운영평가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해서 운영진단이나 컨설팅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복지부는 이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혜성 과장은 “복지부도 에산당국에 설득을 해야 하는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국민의 세금이므로 주어진 돈을 잘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가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과장은 “복지부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2013년 공공의료법률을 개정하면서 공공의료가 기관중심으로 하다 보니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90%에 가까운 민관기관에 공공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기능위주를 고려해 공공의료원 외에도 민간기관 참여를 늘리는 게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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