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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료 체납자 재산압류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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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료 체납자 재산압류절차 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3.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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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개정안 발의...분할납부제도 실효성 제고

국회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에 관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절차를 강화하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사진, 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르는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이러한 사실과 구제정보 등을 알지 못한 채 생계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나눠서 납부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승인신청을 하지도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 예정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승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예금(체납자 개인별 예금 잔액 15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일단 압류 후 당사자가 소명할 경우 이를 해제하고 있고,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역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임금을 압류당한 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60%에 해당하는 약 80만 세대로, 이 가운데 예금에 대한 압류는 22만 9122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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