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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의료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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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의료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3.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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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1일 충북노인종합복지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료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구매방법 등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 등이 의료제품을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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