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 제조사·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사전·사후 민원설명회’를 오는 3월 2일과 3일 양일간 서울식약청 본관 1층 강당(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 허가·신고·등록 등 사전업무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제조사·수입사 각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안내 ▲허가·신고·등록 절차 설명 ▲2017년 사후관리 업무추진 계획 공유 등이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2017년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 관련 등록·심사 절차, 표시기재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7년 사전·사후 업무추진에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민원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교육, 간담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