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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보건지소 상식 밖 운영”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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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보건지소 상식 밖 운영”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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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개정에 반대 천명...“행정편의적 발상” 비난

지자체의 상식 밖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 지역의사회들이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은 지난 27일 천안시의사회,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와 함께 충남도의사회관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소 운영 반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의사회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이유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에 있다.

▲ 충청남도의사회, 천안시의사회,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임원들이 지역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소 운영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38조, 제41조, 제43조를 신설했다.

새로 신설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38조는 서북구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구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서북구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과 감염병관리센터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 사무관으로 보한다.

▲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제41조는 감염병대응센터 과장의 업무분장에 대해 규정했는데 ▲질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감염병·식중독 조사 및 예방교육 ▲감염보균자 색출 및 감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성인 및 영유아 예방접종 ▲결핵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소독업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업무 등이다.

다시 말해 신설된 시행규칙은 감염병대응전담센터를 서북구보건소 내에 신설해 진료 기능에서 예방 기능 위주로 보건소 조직을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동남구보건소장을 서북구보건소장보다 하위직급인 서북구보건 정책과장과 동일한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등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방형공모제인 동남구보건소장과는 달리 서북구보건소장은 개방형공모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는 상황.

또한 충남도의사회에 따르면 동남구 소재 건강지원생활센터의 센터장과 천안시소재의 모든 보건진료소장 등도 서북구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천안시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보건소직능의 전문성을 과소 평가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최근 의료환경 및 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소 내 진료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 천안시의사회 박보연 회장.

박 회장은 “의료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저희가 백 번을 넘게 다시 생각해봐도 64만 천안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차대한 위와 같은 업무를 의료전문가가 아닌 보건행정가 소장, 과장이 책임 맡는 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천안시 전체의 보건의료체계를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두려하고 한다면 책임자인 서북구보건소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을 시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도 행정편의적인 조례개편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해서 임용된 의사직급의 보건소장에 의해서 충실하게 동남구내의 방역 및 보건업무를 수행 중인 동남구보건소의 기능을 축소시켰다”며 “개방형보건소장 임용조례조차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모든 보건업무, 감염병 대응 및 방역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서 동남구를 비롯한 전체 천안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역시 충남도의사회와 천안시의사회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천안시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배제한 채 의도적인 보건행정통합을 시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의 개정작업을 즉시 중지하라”며 “천안시는 감염병 대응 전담센터를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인 보건소에 설치하는 한편, 충청남도는 전국 최하위수준의 의사출신 보건소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시의사회는 오늘(28일) 천안시 의회 의원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다음달 3일 천안시청 앞에서 조례 개악에 대한 반대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세종시가 관내 도시형 보건지소인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설하고 공보의 배치를 추진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 세종시가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설하기로 한 지역 주변의 병의원 배치도

세종시는 공공재원을 투자해 오는 7월 2-2생활권 새롬동 가족복지지원센터 3층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배치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서도 기존 개인의원 진료시간과 다르지 않은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개인의원의 20~30% 수준인 500원 정도일 것이고, 의사는 1~2년 마다 교체되는 공중보건의가 2-3명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양준원 홍보이사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진의 잦은 교체가능성으로 질병치료의 가장 중요하고 첫 단계인 환자-의사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약분업예외로 원내조제까지 가능한 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해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나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통합보건지소의 개소 자체가 선심성 공약 이행이나 복지증진사업의 성과로 포장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시행시기에 있어서 주변 의료 환경 변화 및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이사는 “현재 세종시에 더 중요한 것은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 종합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 충분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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