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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문직업성, 윤리지침에 녹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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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문직업성, 윤리지침에 녹여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1.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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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TF 김국기 위원장
 

지난 2006년 이후 10여년만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이 개정이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12월 제25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구성을 의결했고, 2015년 10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를 구성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에, 김국기 TF 위원장을 만나 개정 방향과 앞으로 일정을 들어봤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된 계기는?
김국기 위원장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사협회 감사로 일했다”며 “2012년 감사 임기가 끝났는데 김동익 의학회장으로부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수락했다. 윤리위에 조사분과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연구분과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

윤리분과위원장이었을 당시 김 위원장의 기억에 가장 남았던 사건이 바로 ‘사모님 주치의 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은 의료계에 큰 여파를 끼쳤는데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감옥에 있어야 할 윤 모 씨가 세브란스병원 특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2013년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연구분과위원장이었을 당시, 영남제분 사모님 주치의 사건이라고 불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영남제분 사모가 아니라 걸인이었다면 해당 교수가 진단서 수십 건을 써줬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에게 미안해서라도 일반외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방암 수술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파킨슨 환자로 해서 본인이 끌어안았다. 동료의 내부고발로 알려지게 됐는데 윤리위에 와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 윤리위는 재심에서도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후 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윤리위원 4명에게 글을 썼다”며 “2014년 의협학술지에 ▲허위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 문제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의사 진단서와 인신구속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진단서 기준 및 절차 등 4건의 칼럼이 실렸다”고 말했다.

사모님 주치의 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무기록은 의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의무기록이 발전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는 진단서가 엉망이라서 통계도 엉망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의사가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란?
먼저 김국기 위원장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가 구성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12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의결했고, TF는 2015년 10월에 구성됐다”며 “지난 2015년 3월 16일자 의협신문에서 의료윤리와 관련된 기획보도를 했는데 당시 필자들이 현재 의사윤리지침은 말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사를 보니 맞는 이야기여서 미루고 있던 윤리지침 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TF 구성을 살펴보면 간사는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6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명, 의료윤리연구회 1명, 한국의료윤리학회 1명, 언론인 1명, 대한의학회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1명,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1명, 대한병원협회 1명, TF 자문위원 2명 등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지금은 윤리위원이 아니라 의협 대표로 TF에 참여하고 있다”며 “TF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되리라 생각했는데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저를 포함 4명이 교체됐다. 그러던 중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다시 맡아달라고 연락이 와서 의협 대표로 TF에 참여했고, 다시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개정하는데 2001년판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를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식으로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한 후 이를 구체화해 의사윤리강령 33개조를 만들었고, 2001년에는 의사윤리지침 78개조를 제정했다”며 “이때는 조항이 구체적인 반면 쓸데없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2006년에 의사윤리지침을 30개조로 개정하고, 의사윤리강령은 8개조 개정했는데 이때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위원들의 공통 의견은 2001년 지침은 조항이 많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2006년 지침은 내용이 너무 줄어들어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개정 방향은 2001년 모든 조항을 분석해 기본으로 하고, 2006년 조항을 참고로 하되, 음주진료, 의무기록, 쇼닥터, 샤프롱, 이해상충 관리 등 사회적 이슈가 돼 온 문제를 추가하거나 보충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에는 ‘의사는 이렇다’는 전문직업성이 녹아들어야 한다”며 “의사가 잘하면 윤리가 필요없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밤중에도 수술하는 등 봉사의 정신으로 하면, 국민이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다.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공청회로 의견수렴 후, 정기총회서 인준 받아야
지난해 12월 16일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는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패널들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TF에 제공했다.

김국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공청회 이전까지 의견 수렴 과정은 쉽지 않았다”며 “윤리위원 의견이 다 달랐고, 예전 기록도 없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이번엔 개정 과정을 백서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을 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의학회 165개 학회, 전공의협의회, 여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에 세 차례 의견조회를 했는데 의견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검토했다. 공청회의 의견도 약 30%이상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공청회 당시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이 윤리지침과 강령을 전문과별로 세부지침을 만들 것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교육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매우 좋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전문과별 세부지침은 말과 현실이 다르다”며 “이상적인 건 좋지만 전문과별 세부지침을 모두 넣기는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리지침을 의대생 시험에 포함하는 것과, 전공의 연수교육에 포함하는데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TF는 다음달 9일 두 번째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공청회와 달리 두 번째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김국기 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은 지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30% 정도 수정된 안”이라며 “2차 공청회에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패널을 비롯해, 간호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시민단체에서 패널로 참여는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친 개정안은 오는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 인준을 받을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추무진 회장도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총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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