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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공개 매월 1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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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공개 매월 1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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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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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예고기간 2주에서 1개월로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향후 심사지침 공개와 관련 현재 2주간의 예고기간을 1개월로 늘리는 한편 공개시기도 매월 1일(공휴일은 2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그간 심사지침을 매월 중순경에 공개하고 다음달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해왔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부터 지침적용 기간의 부족과 지침공개 여부의 수시 확인 필요 등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변경·보완키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다만 심사기준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적용일을 명시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일 "앞으로는 요양기관에서 심사기준 공개를 예측할 수 있고, 홍보 및 유예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요양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심사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적용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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