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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역특례법안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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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역특례법안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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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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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입장첨예…개정안 상정 6월로 연기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병역법 개정안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과하기술정보통신위)이 향후 바이오 신약과 장기,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병역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법안소위 위원장), 김명자, 조성태 의원은 찬성 입장이었으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한나라당 송영선, 박세환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홍 의원이 지난 3월3일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 가운데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군전공의수료자의 경우 제한연령에 관한 규정에 대해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입장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기초의학이나 의료장비산업은 낙후돼 있다"면서 "이 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과정 대신 의과학대학원에 진출하는 인력이 늘어나 의료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역시 제한연령 2년 연장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찬성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맞서 송 의원 등은 '사회적 형평성', '의사에게 주는 특혜' 등의 이유를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

송 의원측은 25일 별도자료를 통해 "현재 초·중등교원 및 과학영재 병역특례 등 총 16개 분야에서 2만5천여명도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과학대학원생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을 부여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 역시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은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대체복무가 확대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여기에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향후 병역자원의 충원문제 ▲의과생들의 특혜시비 우려 ▲대체복무의 신설확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반대 입장을 천명한 의원들의 경우 법안의 당위성보다는 '사회적 여파'에 무게를 두고 있어 쉽사리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 의사에 대한 병역특례 관련법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홍 의원측은 25일 "법안 상정이 6월로 미뤄졌지만, 법안 통과에는 낙관한다"면서 "반대 의원들을 조금씩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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