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5.1%, 약국 41.9%…강제규정 無
지난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제도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2월 현재 실태조사 결과 영수증 발급률이 겨우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그렇다는 것.
이 가운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99.6%와 86.1%의 발급률을 보인 반면 약국은 41.9%에 불과했고, 의원은 25.1%로 최저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에 관한 자료를 통해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규정해 놓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강제조항이 없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해 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케 한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재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고하는 것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상대적 약자인 환자가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요구하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급자와 이를 적극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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