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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임산부초음파 진료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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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임산부초음파 진료비 공개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2.0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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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예고...비급여 공개항목, 104개로 확대

내년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산부초음파, 체외충격파치료 등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2항목에서 104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 등 비급여 진료비용은 32항목에서 75항목으로, 제증명수수료는 20항목에서 29항목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빈도, 고빈도 비급여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HIV 항체(현장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등 ‘검체검사료’ 7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조사·공개가 추가로 이뤄진다.

‘처치 및 수술료’와 관련해서는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를 비롯해 고주파정막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 흡입제거술, 레이저정맥폐쇄술 등 하지정맥류수술 관련 5개항목, 추간판내 고주파열치료술, 신경성형술 등 척추시술 관련 4개 항목 등 총 10항목이 조사·공개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밖에도 조사·공개대상으로 추가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임산부초음파 4항목 △하지정맥류 초음파검사 △하지정맥류수술 관련 14항목 △지속적 통증자가조절 6항목 △한방 물리요법료 2항목 등이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건강진단서 △사체검안서 △사산(사태)증명서 △진료기록사본(흑백, 컬러) △영상 진료기록(필름, CD, DVD)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공무원, 일반) 등과 같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공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행정예고 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의 적용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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