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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 뇌손상, 책임 줄어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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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 뇌손상, 책임 줄어든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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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부적절한 조치 인정 증거 없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신생아에 대해 고법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정한 의료진 과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책임비율이 8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신생아와 그의 부모가 의사 A,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산모 C씨는 임신 27주째인 지난 2013년 4월경 D산부인과에서 수중분만을 위한 산전진찰을 받았다.

C씨는 임신 41주째인 2013년 7월 26일 새벽 4시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D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 조산사 E씨는 내진(자궁경부 1.5cm 개대, 80% 소실, 태아강도 -3) 및 NST 검사에서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귀가시켰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 상태였다.

그날 아침 C씨는 분만진통으로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F씨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오자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 관찰에 들어갔다. NST상 태아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빈맥 상태였으며, 한 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을 보였다.

F씨는 수액공급·산소공급·심호흡 유도 등의 조치를 했으며, 오후 11시경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 당직의사 B씨에게 보고했다.

B씨는 C씨를 진찰하고 태아곤란증으로 판단,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C씨는 제왕절개술을 통해 아기를 출산(3.1kg)했다. 출생당시 태변착색(+4)이 심했으며, 울음 및 활동이 허약했다.

B씨는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으며, 오전 3시 11분경 객혈과 함께 청색증·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자 아기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A씨는 7월 27일 오전 3시 20분경 병원에 도착했으며, 오전 3시 25분경 전담조산사 F씨가 119구급차에 동승,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과 흉부압박 처치 등을 하며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종합병원 도착 당시 아기의 심박수는 분당 80회, 산소포화도는 70%였으며, 청색증·호흡곤란증을 보였다. 혈액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기도삽관·흡인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자 산소포화도가 회복됐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신생아폐동맥고혈압·신생아 가사·태변흡입증후군·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등으로 진단 후 인근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아기는 지난 2013년 8월 말경까지 NO 가스 및 에크모 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다.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폐동맥고혈압 등의 상태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인지·미세운동·언어 영역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됐으며, 여러가기지 형태로 발달장애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태다.

아기의 부모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분만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변흡인증후군을 예견 및 회피하지 못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 시기를 지연시키는 등 잘못을 했다”며 “분만 이후에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 현재의 장애상태를 야기한 점,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산사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고를 지연했는데 이 같은 지연은 조산사로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를 넘어 진단과 약물투여 조치로 인해 제왕절개술 시행시기가 상당히 지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출생 이후 태변흡인증후군으로 후유증이 의심되는 아기에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및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에겐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고 C씨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증세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아기에게도 태아곤란증이나 태변흡인증후군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개재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아기가 피고 병원 분만과정에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 및 전반적인 발달지연이라는 현재 장애가 발생됐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태변흡인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 어렵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며 “분만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에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비율도 30%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조산사가 산모를 귀가시킨 것이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가진통 상태였고 가진통 여부는 조산사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수파막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만 지연 및 신생아 가사·태아곤란 상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가만으로는 즉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제왕절개수술 결정 실시가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기태아심박감속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오는 것은 만삭 진통 중 흔하게 동반되는 소견”이라고 지적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각에 태아곤란증이 관찰된 후 약 1시간 20분 후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분만될 것을 가리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활동 및 울음이 허약했으므로 흡인기를 통한 태변 흡입 외에 후두경을 삽입해 기관내 태변을 제거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해 기도내 태변 흡입을 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생아가 피를 토하면서 청색증·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구강 흡인을 하며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계속 공급했으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지 않은 채 기도삽관 등 기도확보와 기도청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시켰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료진이 태변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과 피를 토한 후 기도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은 현재 신생아의 신체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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