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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 건강검진료 할인반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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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 건강검진료 할인반대 '의혹'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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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검진료 할인혜택 불구 “의료법 위반?”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주민 의료권 박탈에 앞장서고 있어 그 목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홍천군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감면해주는 입법예고안을 고시하자 의협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의협의 반론으로 홍천군보건소의 검진료 할인관련 입법예고는 무산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의협은 홍천군보건소의 입법예고 항목에 대해 “종합검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국민이 낸 보험료가 특정 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됨으로써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 양구와 인제, 횡성지역에서 홍천군보건소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 의협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우리군에는 40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고 대형 병원도 들어서있다”고 말하고 “아무래도 이러한 힘에 밀린 듯하다”고 덧붙여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까지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하고 의협에서도 반대하는 등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20일을 전후해 없던 일로 됐다”고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이미 검진료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인제군보건소 관계자는 “우리군에서도 작년부터 본인부담금의 30%만 받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보건소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의협의 반론이 편파적 행위라는 데 힘을 더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같은 조건의 조례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는 의협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약뉴스 김은경 기자(rosier21@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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