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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제조관리자 확대에 약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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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제조관리자 확대에 약사회 반발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9.27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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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에 성명 발표...폐기 요구

약사회가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무자격자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하라며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김명연 의원은 지난 22일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약사 부족과 동물용 의약품의 특수성을 이유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수의사에게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전문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체계나 업무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존중 없이 나온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본 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관리는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가 안전한 의약품 생산을 위해 의약품 제조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부여받은 약사에게 자격을 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의사는 ‘동물진료 및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임상전문인으로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의약품의 제조관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체계와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임상전문가에게 동물의약품 제조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6년제 약대 학제 개편이후 우수한 약사인력이 연간 약 1,800명씩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처우개선 없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소의 약사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허무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사회곳곳의 영역에서 안전보다는 경제 논리가 우선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오히려 현재보다 강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생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소속 7만 약사는 의약품의 제조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가 앞장서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관리를 위한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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