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연내 도입
보건복지부가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연내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 평가방법론을 활용해 안전성과 유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동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복지부는 2003년 7월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해 왔으며,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전문평가 인프라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이 조성돼 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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