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정고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최고가 80% 인정제도가 오늘부터 폐지된다.
복지부는 22일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고시를 통해 동 조문을 삭제하고 고시일(22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동성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으로부터 생동성시험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생동성시험용으로 허가를 득한 품목으로서 생동성시험을 완료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결정(조정) 신청한 품목에 한해 종전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