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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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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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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억제·간질성 폐렴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사용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식약청은 항암제 및 관절염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골수억제 및 간질성 폐렴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안전성 서한은 ▲간질성폐렴 발생 가능성 및 기능 억제 등의 작용을 충분히 유의하여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방·투약할 것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복약지도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부작용 및 일반적 주의의 항으로 골수 기능 억제 및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투약을 중단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복통 1건, 피부발진 1건, 식욕감퇴 1건 외에 유사한 부작용 사례가 국내에는 보고된 바 없으나 최근 일본에서 이 제제를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 폐렴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 중 134명이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전성 정보를 전파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는 미국·유럽·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로서 1979년 최초 허가된 이래 현재 25개 업소 50품목(경구제 11개,주사제 39개)이 허가되어 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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