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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건강증진부담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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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건강증진부담금' 입법 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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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음주 사회적 비용, 국방비 맞먹어"
담배 외에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100을 부담금으로 부과(1안)하거나 전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6/1000을 부담금으로 부과(2안)하는 방안 등 2가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류부담금추계서와 김 의원측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1개정안과 제2개정안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은 개정법 시행 첫해 각각 219억원과 234억원으로 추정하고, 향후 5년간 1천38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측은 또 주류부담금의 사용처로 ▲알코올상담센터 및 알코올의존사회복귀시설 등의 연차적 확충과 운영 지원 ▲알코올의존전문치료센터 설치 및 확충 ▲알코올 문제 관련 조사연구 ▲절주 교육·홍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4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3년 기준으로 GDP의 3%인 21조9천억원"이라며 "이는 올해 국방예산(20조8천억원)과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용(19조원)에 맞먹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과 홍보, 알코올 관련 질환 치료 및 재활사업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 1조9천586억원의 87%를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문제점을 감안, 주료부담금제도로 조성된 기금은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구분 계리토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상임위를 쉽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담배부담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등 전용 문제와 기본적인 조세저항 등 불신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김 의원은 "담배부담금이 올해 한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주류부담금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통과는 낙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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