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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대체조제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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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대체조제 최대 걸림돌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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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도로 공론의 장 마련 필요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12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주도하에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문제를 표면화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회장은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식약청이 생동성 의약품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의약품 유통에서 제약사와 의약사의 관행적인 리베이트 구조를 표면화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의사들이 대체조제 불가 품목과 특정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심평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천 회장은 "생동성 확보는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국가보증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제약사가 유통을 위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에 의존함으로써 의약사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막무가내로 쓰고싶어서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유통구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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