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도매와 약국간에 오고 갔다면 약국의 책임소재는 줄어드나 무자료로 약을 구입 했다면 약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자료 거래는 의약품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직원 개인의 비리 인지도 조사결과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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