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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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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원 NO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11.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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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차 좁히지 못해...해당 법안 재논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더 남아있는 만큼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심의했다.

약 한 시간 반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포함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에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법안소위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다시 마련한 후 해당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규정한 법안 제16조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등에게는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없으면서 의료기관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민간이 잘하는 것을 공공이 위축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의 일을 공공이 나서서 돕겠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의료사업의 경우)이미 민간이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역할은 해외환자 유치가 국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제16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반대의사를 가장 격렬히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만 지원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금융 및 세제 지원 조항을 넣고 싶으면 공공의료기관에도 이에 상응할만한 지원책을 마련해라”고 주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또한 “규정이 명시된 것만으로 바로 지원되는 것 아니라, 취지에 맞으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조항(제16조)을 만든 것이라 보면 된다”라는 복지부의 설명에는 “바로 되지도 않을 조항을 왜 넣느냐”며 “(해외 환자 유치 기관에 지원을 하려거든)모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책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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