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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의료보험 심평원 심사위탁?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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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의료보험 심평원 심사위탁? 안될 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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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남발 억제보단 국민 건강권 침해 부작용 발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위탁하는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11월 16일)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국민들이 민간계약에 의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 진료 제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기관이 축소진료나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진료비 남발 억제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라며 “보험사의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민간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인데, 민간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하는 것이 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심평원 심사위탁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부작용들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실손의료보험이 문제가 많은 제도를 답습하려 하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고 답답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는 진료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에 원인이 있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 가입자에 비해 진료를 더 못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함은 물론, 의료의 왜곡을 일으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위탁에 대해 적극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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