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신해철 공판 “조치 미흡” VS “임의 퇴원”
상태바
신해철 공판 “조치 미흡” VS “임의 퇴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9 0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 집도 강모원장...검찰에 적극 대응 눈길

故 신해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술 후 신 씨에 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신 씨가 임의로 퇴원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8일 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첫 번째 공판과는 달리 강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판부가 의학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화상기에 다가가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천공의 수술 이후 자연적으로 또는 수술기구에 의해 발생한다고 의학전문가들이 설명한다”며 “강 씨는 천공이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천공 발생여부를 떠나 신 씨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주된 기소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백혈구 수치 등을 살펴보면 수술 당시 천공이 생기지 않았고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낮았다”며 “신 씨는 장유착이 진행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 것이 자연스럽게 천공이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 당시에는 천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 씨도 “수술 이틀 후 신 씨의 백혈구 수치는 1만 4900정도로 정상 수치인 1만보다 높아 신 씨를 지켜보려고 했으나 임의로 퇴원해 진료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씨가 받은 위축소술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검찰은 “신 씨는 위밴드 제거수술을 이미 받아 위 용적을 줄일 필요가 없었다”며 “봉합한 부분이 수술과정에서 약화됐음에도 어떻게 위강화술이라고 주장하는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15cm 정도 봉합하면 자연적으로 위의 크기가 80%정도 줄어든다”며 “미용을 위한 위축소술은 위 입구부터 밑까지 절개해 봉합하기 때문에 강 씨가 했던 수술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강 씨가 신 씨에게 수술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 수술동의서가 등장했고, 강씨는 “신 씨에게 위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봉합 및 절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림을 그려 설명을 했고 신 씨에게 사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에 출석한 신 씨의 가족은 부정했다. 재판장이 신 씨의 아내를 찾으며 수술동의서에 나온 신 씨의 서명이 진짜냐고 묻자, 신 씨의 어머니는 “오늘 며느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서명은 아들의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강 씨가 수술을 설명하면서 그렸다던 그림은 수술동의서에 없었다고, 나중에 그림을 추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故 신해철 씨의 부인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