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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케팅에 이용되는 불법 독감무료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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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케팅에 이용되는 불법 독감무료예방접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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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해당백화점에 즉각 중단요구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와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기환)는 18일 경기도 내에 새로 오픈한 백화점 내 위치한 의원에서 시행 예정 이였던 불법독감 무료 예방접종행위에 대해 해당 백화점과 의원을 방문,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며 홍보와 접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화점에서는 독감백신을 구매해 우수회원(약180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용해 고객 사은행사를 불법 독감무료예방접종으로 하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으며 백화점 담당자는 마케팅차원에서 기획해 해당 의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과 백화점에서는 즉시 사과했으며 진행 예정 이였던 무료독감예방접종은 일정을 취소 하고 행사 자체를 원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했으며 현재 독감예방접종 취소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독감예방접종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접종비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행해진 출장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병기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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