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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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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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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7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및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사회 김강현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성재호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첫 번째 강의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의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 순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및 주의해야할 의료행위 과실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숙희 회장은 “지금의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한편, 법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의사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강현 법제이사는 올해로 10회를 맞고 있는 동 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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