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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마취전문간호사 처벌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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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마취전문간호사 처벌 없어지나
  • 의약뉴스 최승 기자
  • 승인 2015.06.17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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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법적 합리화 나서...의료계는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사진)이 법적 미비로 인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의 처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반색했지만 마취의료계는 정색하는 분위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발의안을 통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 동안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관리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왔던 것.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주사해 척수마취를 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이다.

간협 관계자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의 지시로 마취를 해도 수사망에 걸리면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전했다.

최동익 의원은 “법령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법 78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마취분야의 전문간호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협 백찬기 국장은 “마취전문의가 부족했던 1960년대부터 마취전문간호사를 양성했지만 의료법에 의해 수술 결과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에 잘잘못을 따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국장은 “관련 법안 정리가 필요했다”며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한편, 의료계와 관계당국은 마취 의료 사고가 예상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실은 “마취전문의의 반발이 있어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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