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제왕절개 후 깨어나지 못한 산모, 간호사가 마취?
상태바
제왕절개 후 깨어나지 못한 산모, 간호사가 마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13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유족, 인터넷 사이트에 사연 올려...의료계 "간호사 마취는 불법"
▲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한 여성의 사연에 대해 의료계에선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한 것은 ‘불법’으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한 여성의 사연에 대해 의료계에선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한 것은 ‘불법’으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한 여성의 사연에 대해 의료계에선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한 것은 ‘불법’으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터넷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셋째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남편 A씨와 사망한 아내 B씨는 지난 2015년 결혼, 2016년, 2017년 두 딸을 연이어 출산했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다 지난해 7월 셋째를 임신하게 됐다. 첫째, 둘째를 낳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같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왕절개 수술 후 B씨가 깨어나지 못한 것.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막 태어난 셋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게 됐다.
 
A씨는 해당 사연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보내 놓고 1차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마취에서 왜 못 깨어난 건지 모르겠다’,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해당 산부인과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의료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파악하기로는 마취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진행했다고 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진행할 땐 적어도 그 사실을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 산모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의사. 모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계,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에선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연준흠 교수는 “다시는 이런 불행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비란다”며 “경찰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최근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의료자원에 대한 유연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저수가 체계로 인한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며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하는 행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다만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는 불법이므로 협회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