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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치료 빙자 성추행 한의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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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치료 빙자 성추행 한의사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5.21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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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 선고...1심보다는 형량 줄어

성장 치료를 핑계로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성추행을 한 날짜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인정이 안돼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피해자 B양(당시 13세)에게 약 2달 동안 성장치료를 해주다가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입술을 B양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저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통상 성장치료는 청소년의 성장판이 위치한 관절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A씨는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 치료방법이라는 핑계로 중요부위를 누르며 진료를 했다”며 “B양에게 이 같은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B양이 A씨를 고소할 이유가 없으며 B양의 보호자도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에 대한 형량이 1년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가슴을 만진 것은 가슴주위를 누르면서 침을 옿기 위해 속옷을 약간 들어 올린 것으로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있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날짜를 특정해 진술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확인하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날짜는 아버지와 함께 치료를 받았을 뿐 동생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내용이 맞지 않다”고 전했다.

또 “입을 맞춘 혐의 역시 B양의 진술 내용과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들 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각 범행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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