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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매트릭스 B형간염 약제내성 진단키트,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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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매트릭스 B형간염 약제내성 진단키트, 급여 적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04.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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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매트릭스(대표 김수옥)는 만성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내성 분자진단제품인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와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9호)에 따라 20일부터 보험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고 전해왔다. 

B형간염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 내성이 생기면 치료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내성 유무를 확인하고, 약제 투여 후에도 내성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치료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기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헵비타이퍼-라미부딘’에 이어 금번 ‘헵비타이퍼-엔테카비어’, ‘헵비타이퍼-아데포비어’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B형간염 치료약제별 내성진단이 가능해져 투약 지속 여부 및 약물대체, 병합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엔테카비어와 아데포비어, 라미부딘은 국내 시장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B형간염 치료제로서, 2007년까지 1차 치료제로 사용된 라미부딘은 내성발현율이 매우 높아 아데포비어를 병합 투여하며, 엔테카비어는 5년 내성발현율이 약 1.2%로 만성B형간염 환자의 1차, 2차 치료시에 가장 많은 원외 처방액을 기록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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