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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로봇수술 수당은 돈벌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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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로봇수술 수당은 돈벌이 진료"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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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이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교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노조가 '돈벌이 진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받는 대상은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의사이며, 활성화 수당 금액은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된다. 이 수당은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노조는 "보통 환자들은 같은 병이라도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방침을 따르게 된다"라며 "의사가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이미 의사에게 맡긴 상황이기에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권유에 응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로봇수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비가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며 100% 환자 본인 부담이다.

노조는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은 진료 환경과 환자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로봇수술은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2013년 2월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논문은 합병증과 수혈,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에 대해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용만 로봇수술이 평균 33% 정도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는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시립 보라매병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 지급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동안 행해졌던 이런 행태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보라매병원을 믿고 찾는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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