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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51억 징수'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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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51억 징수' 법원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8.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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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인줄 알았다 주장...법원, 청구 기각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해온 의사가 네트워크병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특히 이 의사는 건보공단이 내린 요양급여지 51억원을 징수하면 개인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읍소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모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원장으로 근무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A씨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B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 51익여원의 요양급여비 징수처분을 내렸다.

▲ 행정법원 모습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의사인 C씨지 비의료인인 B씨가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은 C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병원이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억 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인 51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병원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했으므로 요양급여비용 지출은 당연히 지출해야할 비용이고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방문하면 지급해야할 비용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51억여원에 달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파산에 이를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개설될 때부터 B씨가 투자자들을 모아 보증금,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A씨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B씨에게 건네줘 병원 개설명의자를 A씨로 변경했고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비용을 비롯한 병원의 수입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입출금 등 재정관리, 병원시설, 의약품 계약 등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직원채용까지 모든 업무를 B씨가 했고 A씨는 급여만 지급받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B씨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51억여원 상당의 이익이 없고 건보공단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 건보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비용이 지급됐을 때 이를 환수해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A씨에게 실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면허취소와 무관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파산에 이른다고 해도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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