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7 20:09 (금)
"병원 몰려있는 층 약국 개설 불허는 부당"
상태바
"병원 몰려있는 층 약국 개설 불허는 부당"
  • 의약뉴스
  • 승인 2004.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일 건물에 병원이 몰려있는 층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6월29일 약사 조모(40)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물 내 병원이 몰려있는 층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금지를 목적으로 한 약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약사법에 의해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약국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규정은 의약분업의 대원칙 실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배타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사건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다른 업종의 가게가 있으며 병원-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2년 5월 용인시 H건물 5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용인시에 등록신청을 냈으나 용인시는 이곳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따른 약국개설 제한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고 조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